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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건강 정보

2024년 전국 선착순 임산부 보조금 종류 기간 신청방법

by 야무100 2023. 12. 16.

누구에게나 엄마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개월동안 지속되는 호르몬의 영향과 입덧, 몸의 변화 등은 나를 지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부가 임산부를 돕기 위한 방법을 다방면에서 모색하고 여러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몇 가지 보조금 정책을 알려드릴 테니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보조금 신청
임산부 정부 보조금 신청

 

목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지향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6가지 패키지 구분 ↓

    영아
    (0~6개월 미만)
     영아
    (6~12개월 미만)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

    ▷ 제출서류:

    ①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②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③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지원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②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③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 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야 영양플러스' 신청하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ㆍ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 선정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엽산제 및 철분제엽산제 및 철분제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 내용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지원대상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하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다가오는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 및 보조금 사업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정책들 중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받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고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의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에게 취약한 백일해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임신 중 예방접종도 고려해보시길 강력 권장합니다.

     

    하루가 급한 우리 아이 백일해 증상과 예방 방법, 임산부 주사

     

    하루가 급한 우리 아이 백일해 증상과 예방 방법, 임산부 주사

    백일동안 기침을 하게 된다는 그 이름만큼 지독하고 치명적인 백일해. 백일해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예방법과 임산부 주사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aamu100.com

     

    저출산시대 임산부라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임산부와 산모를 위해 나라에서 두 팔 걷고 시행하는 정책과 혜택들.

    놓치지 않도록 꼭 읽어보세요.

     

    2024 산모 신생아 보조금 종류 및 신청 방법

     

    2024 산모 신생아 보조금 종류 및 신청 방법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면 분유값, 기저귀값, 다양한 아기 용품들 등등 돈 나갈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생한 산모의 경제적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yaamu100.com